'박정은 센터장 (국토연구원)'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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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6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제926호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에서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브리프에서는 ‘노후주거지’를 주거지역 내에 20년 이상 건축물이 2/3 이상이며, 4m 이상 도로에 접하지 못한 접도불량 필지가 많고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의한다.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은 노후주거지 요건에 해당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정된 이력이 없는 곳으로 정의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현황과 특성 파악을 위해 2개 사례도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비 사각지역 면적, 필지특성, 인구특성, 노후수준 및 문제점 등) ◦ 사례대상지는 대도시로 한정하고, 수도권 지역 중에는 노후주거지가 밀집하고 노후주거지 내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던 인천광역시, 지방 광역시·도 중에서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충청지역 거점도시인 대전광역시를 선정 □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실증분석 결과, 정비 사각지역 특성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 (Type 1) 주변이 정비사업 지역으로 둘러싸였으나, 정비구역에 지정되지 못하고 기반시설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 → 소규모정비 위주의 계획적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 (Type 2) 인근에 정비구역이 없으며(정비해제지역은 다수 분포), 노후주거지, 빈집 등이 밀집하고 기반시설 여건은 열악한 곳 → 재생 위주의 단계적 노후주거지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유형 특성을 고려한 사업방식과 추진주체(공공, 민간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 단계적 노후주거지 정비 필요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 수단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한 결과, 두 사업은 최근 활발히 추진해 왔으나 전반적으로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가시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확한 구역지정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비효율적 구역지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주택 수리대상과 지원금액이 한정적이고, 정비 사각지역 대상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계획 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실효성이 낮았다. ◦ 현재까지 정비사업 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수의 노후주거지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접근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박정은 센터장은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개별법 내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유사 목적을 가지는 두 사업 간 연계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소규모정비-재생사업 연계 전제조건) 정비와 재생사업 이분법적 구분 지양,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의 전략적 구상 단계 마련, 현행 계획제도 개편 및 특화, 사업여건 개선 등 ◦ (연계 1단계_전략) 도시재생전략계획 개편을 통한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 전략적 구상 ◦ (연계 2단계_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간 차별화 및 특화방안 제시 ◦ (연계 3단계_사업)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정비중심·관리중심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수단 제시 ◦ (제도개선) ① 계획제도 개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등 개정안 제안], ② 사업제도 개선(「도시재생법」 보조 또는 융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 자격 개정안 제안) 등
등록일 2023-08-01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세미나 개최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3년 6월 9일(금), 10:00 장 소 ㅣ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제 ㅣ 도시재생법 제정 10년간의 경과 점검 및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논의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6월 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법 제정 10년간의 경과를 점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안병길 국회의원, 서병수 국회의원, 김항집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준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성현희 부산동구청 2030기획단장, 김종성 부산서구청 창조도시과 계장, 김희준 뉴스1 기자, 권도헌 경성대학교 교수 등 9인과 국토연구원 김태환 원장직무대행,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 센터장 등 10인이 참석했다. 안병길 국회의원은 “올해로 제정된 지 10년이 넘은 도시재생법도 변화된 원도심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하며, 공공영역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도심 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제언에 노력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 감사”를 전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입법에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발제는 박정은 센터장의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향」을 시작으로 권도헌 교수의 「부산 원도심의 현재와 미래」가 이어졌다. 김항집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 및 각 기관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현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의 애로사항 및 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등록일 2023-06-0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시재생법」 제정 10년, 법제도를 개편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도시재생법」 제정 10년, 법제도를 개편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9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재생연구센터 박정은 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도시재생법」 제정 10년, 법제도를 개편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에서 현행 「도시재생법」이 가지는 구조와 내용적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노후 주거지 정비 관련 법이 그대로 남겨진 채로 「도시재생법」이 제정되며 정비사업 관련 조항은 제외된 채 계획수립, 추진체계, 지원사항 등을 다루는 지원법으로 제정 ◦ 그러나 사업유형에는 도시경제기반형과 같이 정비형 재생을 위한 사업유형도 포함 ◦ 정비형 재생사업을 위한 근거 부재로 법개정을 통해 신규 제도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지원법 중심으로 제정된 법에 일부 사업법 내용이 혼재 □ 노후 쇠퇴지역에서 물리적 환경정비가 가능하도록 도시재생 사업방식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공공재정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 등 도시재생 사업구조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사업방식 정상화) 재생사업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이므로 노후 주거지역, 원도심 업무·상업지역 등에서 일단의 구역을 정한 뒤 토지를 확보하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비형 재생사업의 제도적 추진기반 마련 필요 ◦ (사업구조 현실화) 마중물 지원취지는 유지하되 활성화계획에서 마중물 지원사업과 그 효과로 언제 추진될지 예측이 어려운 민간참여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현재 방식에서 탈피 □ 박정은 센터장은 지원 및 정비사항을 재분류‧보완하여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효과를 확산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구성) 현재 10개 장 구성을 ‘총칙-공공지원 방안(지원사항)-사업의 시행(정비사항)-보칙-벌칙’ 등 5개로 축소 ◦ (내용) 지원사항은 지방도시 중심 특화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행·재정 중심으로 재편하고, 정비 사항은 혁신지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절차 중심으로 보완 ◦ (제도개편안) 현행 법률 개정사항 및 신규 추가사항 검토 후 장별 세부내용 개선안 제시 구분 주요 내용 구분 지원 관련 사항 (제2장) •추진체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절차 등 일부 개정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공시설 설치 지원 등 정비 관련 사항 (제3장)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전면 개정 •혁신지구의 지정(특구개념 제도 확대), 시행자 선정 및 실시계획 수립 등
등록일 2022-10-31